우즈백국제결혼 명절마다 에능 프로그램에서 보면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국제결혼을 위한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8%이상을 차지했다는 통계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의 여성들보다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며, 베트남,중국 여성이 국제결혼 비중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즈베키스탄,러시아,몽골,태국 등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결혼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 선택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국제결혼 중개업체,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금전적인 요인 등으로 보여지고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의 국제결혼도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국제 결혼의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 보장과 취업의 기회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정한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제결혼으로서 노동 이주보다 접근이 용이한 이주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한국의 언어나 문화나 식습관 등을 준비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결혼 후 경제적인 기대상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비중이 여성비중보다 높고 농어촌 지역의 남성이 결혼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이 비교적으로 낮아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배우자 선택의 주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자들의 경우 독신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과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더 나은 삶과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것이 잘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결혼비자인 F-6-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것과 정해진 요건들이 반듯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해서 단지 비자취득을 위해서 위장 결혼하는 경우에는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세는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발급 불허가를 받고 6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와 비례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우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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