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소송 자세히 알아봅시다
혼인 무효소송
-1975년 서울대학교 안경환 명예교수가 했던 몰래 혼인신고로 인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불법 혼인신고가 실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혼인무효소송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면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최근 들어 상대방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불법 혼인신고를 시도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불법 혼인신고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은 여자친구와 6년 넘게 교재 해왔는데요, 여자친구와의 의견충돌도 인해 1년 전 헤어지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1년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훔쳐 혼인신고를 한 것 인데요 결국 가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혼인 관련 법률에는 혼인신고를 할 시에 남, 여 모두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고 있고, 일방적으로 하는 몰래 혼인신고를 막고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거를 하는 중이거나 오랫동안 교재를 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오는 것이 어렵지 않아 불법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혼인신고 때문에 혼인신고시 반드시 2명의 증인이 보증을 서야 하는 대안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 혼인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증인의 신상정보만 알면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증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증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혼인신고를 할 때 어떠한 문제점도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혼인신고를 하거나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015년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혼인무효소송 건수는 1000건 이상이라고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혼인신고 시 양쪽 모두 출석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혼인신고에 대해 피해자들은 무효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